미성년 범죄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

미성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7세 이상이어야 형사 소송이 성립된다. 만약 형사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의 나이, 동기(Intent), 그리고 과거 기록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결정된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 및 청소년들은 그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범(Juvenile Delinquent), 소년 범죄자(Juvenile Offender), 청소년범(Youthful Offender),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Adolescent Offender)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소년범(Juvenile Delinquent): 7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범죄(Misdemeanor)

소년범은 7세 이상, 16세 미만을 칭하는 표현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소송은 가정 법원(Family Court)으로 배당된다. 2018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경범죄(Misdemeanor)를 저지른 16세 소년 역시 소년범으로 간주하여 가정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16세 소년이 도로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 형사 법원(Local Criminal Court)으로 사건이 배당된다. 만약 16세 소년이 경범죄가 아닌 중죄(Felony)를 저질렀다면, 소년범(Juvenile Delinquent)이 아닌 청소년 범죄자(Adolescent Offender)로 간주한다. 소년범들은 감옥형에 처하지는 않으며, 감찰(Supervision)이나 치료(Treatment)가 필요한지 법원에서 그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사회복지원(Social Services)이나 뉴욕 주의 아동 가족 담당 부서(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를 통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결정한다. 범죄 기록(Criminal Record)은 봉인(Sealed)되기는 하지만 경찰이나 검사만 열람이 허락된다.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년은 소년 범죄자(Juvenile Offender)로 분류될 수도 있다.

소년 범죄자(Juvenile Offender): 13세 이상 15세 이하의 중죄(Felony)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년이 심각한 중죄(Felony) 및 폭력 사태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범죄자(Juvenile Offender)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보통 가정 법원(Family Court)가 아닌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자치구 법원(County Court)의 청소년 과(Youth Part)로 배당되지만, 때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도 한다. 소년 범죄자들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소년 범죄자의 범죄기록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지 않는 한, 봉인되지 않는다.

청소년범(Youthful Offender): 17세, 18세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처벌

17세나 18세의 청소년은 죄질에 상관없이 성인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또한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이 중죄(Felony)를 저지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판사는 본인의 재량권으로 판결 시,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청소년범(Youthful Offender)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범으로 간주할 경우,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 범죄자(Adolescent Offender): 16세 이상의 중죄(Felony)

2018년 9월 30일 이후, 중죄(Felony)를 저지른 16세 청소년은 청소년 범죄자(Adolescent Offender)라 칭한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자치구 법원(County Court)의 청소년 과(Youth Part)로 배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가정 법원(Family Court)으로 사건이 이송되기도 한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고 나면, 청소년 범죄자가 아닌 소년범(Juvenile Delinquent)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