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50382/2012, 3/19/13 (Sherwood, J.) *소송 종료

MMS USA 홀딩스, 세무컨설팅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고소

2012년 원고 MMS USA 홀딩스(MMS USA Holdings, Inc.)가 피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LLP)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세무컨설팅 회사인 피고가 적절한 세금 조언을 해주지 않고, 국세청에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손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주의, 배임, 재정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며 약 3천5백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MMS USA 홀딩스 모회사 재개편 위해 회사 이전

원고와 피고는 고객-세무컨설팅사의 관계로, 피고는 원고에게 모회사 재개편을 통해 전망되는 세금 결과를 조언하기 위해 만났다. 원고는 모회사 재개편을 위해 상당수의 외국 자회사들을 미국 지주회사, 네덜란드 지주회사, 네덜란드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옮겼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부주의, 배임, 재정 의무 위반 혐의

원고는 피고에게 부주의 및 배임 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때 행위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줄 알았다”며 “피고는 이것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국세청(IRS)에 원고의 사업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해 결국 3천만 달러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중 자회사 이전으로 발생된 세금은 6백만 달러에 이른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재정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국세청에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 보다 자신의 자산 보호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법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잘못 없다

법원은 원고가 ‘일반 피해(General Damages)가 아닌 ‘결과적 피해(Consequential)’ 보상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피해란 세금 조언 자체의 행위를 뜻한다. 결과적 피해란 세금 조언으로 초래되는 결과를 뜻한다. 법원은 세금 조언 자체는 ‘부주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뉴욕법에 따라서 이미 지불된 세금은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법은 “세금은 개인의 행위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 경제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 재정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주의 및 배임 행위 고발과 중복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