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Prosecutor)는 판사 재판(Bench Trial)의 경우 판사(Judge)에게, 배심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Jury)에게 피고(Defendant)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넘어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을 검사의 증명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부른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피고는 무죄로 보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지만 간혹 몇몇 피고들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증거(Evidence) 및 증인(Witness)을 사용하기도 한다.

형사 재판 절차: 시작 진술(Opening Statement)에서 최종 진술(Closing Statement)까지

재판은 시작 진술(Opening Statement)로 시작된다. 일단 검사가 시작하고, 그다음 변호사가 이어받는다. 검사는 증인의 증언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피고 측 역시 원한다면 변론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이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검사는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을 반박할 것이다. 서약 하고 증언 하는 모든 사람은 진실만 말해야 한다. 검사와 피고 양측 모두 각 증인에 대해 반대 심문을 할 기회를 얻는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는 변호사의 최종 변론(Summation)으로 시작해 검사의 최종 진술(Closing Statement)으로 이어지며, 그다음은 판사나 배심원단의 결정만이 남는다.

배심원 재판(Jury Trial): 배심원 선발 과정

A 등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 및 중죄(Felony)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a Trial by Jury)를 가지고 있다. 만약 배심원이 아닌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는 1급 살인(First Degree Murder)인데, 이 경우는 무조건 배심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그 외 모든 경범죄 및 위반(Violation)에 대한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재판(Bench Trial)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뉴욕시를 벗어나게 되면, B 등급 경범죄(Class B Misdemeanor)에 대해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배심원(Juror)은 일정 기간 배심원의 임무(Jury Duty)를 섬기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중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12명의 배심원이 선발되고, 최대 6명까지의 후보자(Alternate)가 준비된다. 만약 이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6명의 배심원이 선발되고, 최대 4명까지의 후보자가 준비된다. 판사, 검사,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가 배심원에게 질문 하는데 이를 배심원 선정 심문(Voir Dire)이라고 부른다. 검사나 변호사는 일부 배심원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배심원(Jury) 평결(Verdict)은 무조건 만장일치

배심 재판에서, 모든 진술과 증거 제출이 끝나고 나면, 배심원단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 배심원 협의실(Jury Room)로 이동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평결(Verdict)이라 부른다. 평결은 반드시 만장일치(Unanimous)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 이를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라 부르고 이런 경우 판사는 미결정 심리(Mistrial)를 선언한다. 미결정 심리 이후, 검사는 피고에게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심 재판이나 판사 재판 후, 피고가 무죄로 밝혀지면, 바로 석방되며 이를 무죄 선고(Acquitted)라 한다. 이로써 사건 기록은 봉인되며, 후에 범죄 기록을 검색해도 그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만약 피고의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을 받게 되며 이를 선고(Sentence)라 칭한다. 피고는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선고일이 따로 지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