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6487/2015

KRCC “유병언 빛 가족들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인 KRCC가 뉴욕주 뉴욕카운티대법원에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와 차녀 유상나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KRCC는 “한국 상속법에 의해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며 전체 채무 1천3백만여 달러의 반환을 주장했다.

유병언, 누구인가?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은 세모그룹의 창업주 겸 회장이며, 구원파로 알려진 종교단체의 지도자로 알려졌다. 교회에서 ‘구세주(Messiah)’라고 불리었던 유병언은 신도들의 돈을 빼앗았다. 유병언은 공장과 기업에 돈을 투자하며, 동시에 제품을 신도들에게 되팔며 부를 축적했다. 

신세계로부터 대출받은 유병언

1997년 5월 유병언은 신세계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1998년 2월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 계약 당시 그는 세모그룹의 연대보증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경제위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세모그룹과 신세계는 동시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어 2002년 신세계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유병언의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갚아야 한다며 채무반환소송을 시작했고, 2015년 법원은 이들이 전체 채무액 1천3백만여 달러의 1/3인 4백만여 달러씩 상환하라는 집행명령을 내렸다. 

유병언의 사망과 부인, 장남의 상속 포기

한편, 2014년 7월 유병언이 순천에 위치한 그의 별장 근처에서 사망한 걸로 보도됐다. 한국 상속법에 의하면 유병언의 채무는 유병언의 가족으로 넘어간다. 유병언은 부인 권윤자, 장남 유대균, 차남 유혁기, 장녀 유섬나, 차녀 유상나를 두고 있었다. 이중 그의 부인과 장남이 상속 포기를 해 채무가 차남, 장녀, 차녀로 넘어갔다. KRCC는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며 한국 판례를 근거로 미국에서도 같은 구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