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송달은 사건 기각으로 이어져
법원 서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절차를 송달(Service)이라고 한다. 송달 책임을 맡은 이는 반드시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 서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송달하지 않으면 그 송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Defendant)나 피항소자(Respondent)는 잘못된 송달을 문제 삼아 법원에 사건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판사가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사건이 기각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고나 피항소인은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판결까지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이 시작되려면 소환장(Summons)이나 요청서(Petition)와 같은 서류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송달받아야 한다. 송달리를 통해서 직접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거나, 집 앞에 놓고 간 서류를 받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미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소송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송달에 문제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한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법적 서류를 송달할 수 있지만,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이나 수령대행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달 불가능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 시작과 함께 다른 누군가를 통해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하고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서류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서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가 아닌 경비원이나 어린이 혹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편을 통해서 사본만 전달받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편 발송만으로는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 우편 발송 이전에 송달을 맡은 사람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송달리가 전달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수령대행인을 통하거나 현관 앞 잘 보이는 곳에 서류를 둬야 한다. 우편을 통해서만 서류를 전달받았다면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현관 앞 서류는 발견했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송달리가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현관 앞에 서류를 두고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또한, 일요일에 이루어진 송달은 잘못된 방법이다.
교부 혹은 보충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송달을 맡은 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전 대상에게 직접 전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집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집 앞에 두고 갔거나 대행인을 통해 전달했다면 부적법한 송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