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61432/2015
이재은 법률사무소 “의뢰인, 승소액 30% 약속했다”
2009년 11월 원고 이재은 법률사무소(Jae Lee Law, P.C.)와 고씨는 고씨의 교통사고 관련 상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임료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원고와 고씨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원고가 승소액의 1/3(33%)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원고는 고씨의 상해 주장을 돕기 위해 고씨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고, 많은 보험 회사와 접촉했으며, 이런 원고의 노력으로 고씨는 2010년 7월 한 보험회사로부터 3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법률사무소 “의뢰인 두 번째 변호사 앤드류 박, 승소액 분배 약속했다”
원고에 의하면 2010년 7월 고씨는 돌연 원고에게 변호사를 피고인 앤드류박 법률사무소(Law Offices of Andrew Park, P.C.) 로 바꾸겠다는 ‘변호사 변경 편지’를 보낸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고씨 관련 파일의 복사본을 요청하며, 그간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약속했다. 한달 뒤 원고는 고씨의 변호사 변경 신청을 수락하며 이때 양측은 고씨의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수임료 분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를 법정에서 결정 짓겠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준 이후에도 원고는 변호사비를 일절 받지 못했다.
이재은 법률사무소 ‘특별계약법, 부정축재, 계약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계약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고씨에게 30%의 승소액을 약속받고 8달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아직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부정 축재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피고가 승소액 및 변호사비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또, ‘계약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수임료 분배를 약속했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이자가 포함된 승소액 일부, 소송비용 보상 및 기타 구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