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6465/2019

그로스맨 변호사 “기한 지난 주주합의서에 원고 권리 없어”  

2019년 5월 피고 장대종을 대표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원고 이관행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번 답변엔 피고의 진술서도 첨부됐다. 진술서에서 피고는 계약 당시 부주의로 인해 이익분배합의서를 ‘주주합의서’로 제목 붙였으며, 항소법원도 이를 주주합의서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엔 “합의가 2012년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원고의 권리가 이미 종료됐음을 강조하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그로스맨 변호사의 4가지 소송 기각 근거  

그로스맨 변호사는 소송 기각 근거로 첫째, 주주합의서는 공개된 바 없으며 문서엔 월드앰뷸렛이 원고에게 지분을 배당하겠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2년이며 이로써 원고의 권리 기한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의하면 분쟁이 생길 경우 고소를 하기 전 30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원고는 4월 소장을 접수하기 전 피고에게 채 10일을 주지 않아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사업법에 의해 기업 해산을 주장하려면 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20%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원고의 의결권은 0%이므로 해산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원고의 권리는 2012년부터 6년동안 지속되는데, 원고는 권리가 종료되고 세달 반이 지난 오늘 회계 기록을 요청하고 있어 회계기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원고가 고발하는 피고의 ‘불법적, 사기적, 반대적 행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원고 권리 있어, 회계 장부 보자”  

7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판결을 맡은 로버트 I. 카로라스 판사는 이전 판결에 근거해 원고가 월드앰뷸렛의 주주이며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약은 주주들에 의해 파기되기로 한 날짜까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회계기록을 제공해야 함을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9월 경 까지 쟁점요약서(Note of Issue)와 준비확인서(Certificate of Readiness)를 제출해 공청회 날짜를 받아갈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