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778C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 “미 육군및공군매점 뇌물수수로 계약 잃었다”

2012년 6월 원고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Admark Korea Limited)를 대표하는 사이러스 E. 필립스 IV 변호사가 미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미 육군및공군매점(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이 뇌물을 받고 거래처를 삼성렌탈로 바꿔 피해가 크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어떤 계약이었나?

1998년 8월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한국 내 8개 군사시설에서 휴대폰을 빌려주고 무선전화 액세서리 및 선불에어타임카드를 팔기로 사업계약을 맺었다. 6월 미 육군및공군매점은 8월부터 2년 동안 새롭게 계약을 맺을 업체를 찾는데, 이때 “총 수익금 대비 가장 높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업체에 계약을 주겠다”고 했다. 원고는 시기 적절히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7월 미 육군 및 공군 매점은 돌연 원고에게 “새로운 계약이 삼성렌탈(Samsung Rental Company)에게 돌아갔다”라고 통지했다.

성조기 신문의 보도 “삼성렌탈, 미 육군및공군매점에 뇌물줬다”

한편, 2007년 1월 미 군사 정기간행물인 성조기 신문이 정기환 삼성렌탈 사장이 계약을 따기 위해 미 육군및공군매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실제로, 정기환 삼성렌탈 사장은 미 육군및공군매점의 클리프톤 최 매니저에게 10만 달러를 건네며, 매달 총 수익금의 5%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의 소송 시작

2011년 11월 언론 보도를 확인한 원고는 미 육군및공군매점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에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며 미 육군및공군매점을 상대로 약 830만 달러와 최 매니저를 상대로 약 44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2012년 1월 피고는 소송 기각을 향해 움직였고 이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법원 “관할권 없고, 공소시효 끝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법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또, 법원은 6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계약 기회를 잃었다고 해서 입찰 준비를 위한 노력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