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방법: 소송(Litigation)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Litigation)’이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Defendant)라고 한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이 만들어 놓은 과정(Procedure)을 따른다.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사용하여 본인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고, 각자 요구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해 논쟁(Motion)을 한다. 이때 그 요구 내용이 합당한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소송의 케이스는 크게 민사 소송(Civil Case)과 형사 사건(Criminal Case)으로 나뉜다. 형사 사건은 형법에 기반하여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처벌의 종류에는 벌금과 징역형이 있다. 반면,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정부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손해 배상이나 다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손해 배상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보상된다.

소송을 왜 하는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물론 소송 없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테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억울한 일에 대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억울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 승소와 패소의 확률은 항상 50 : 50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다. 소송의 전반적인 기간을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끝이 날 때까지 수년이 걸린다. 보통 3-5년은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어려움을 견뎌낸다.

소송의 진행 과정

그렇다면 소송의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소송하기 전에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대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게 되고, 요구가 거부되거나 무시되면 그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 내용(Complaint)을 접수한다. 소송 내용에는 원고의 피해와 요구 사항에 관해 서술한다. 법원에서 고유 접수 번호를 받으면, 원고는 소송 내용을 일정한 기간 안에 피고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는 소송 내용 서류(Summons)를 받고 일정한 기간 안에 그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면 원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판결이 나온다. 소송 과정 중에는 언제든지 원고와 피고가 합의(Settlement)하여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소송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비용도 늘어난다.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은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결말이 난다. 만약 합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으면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증거와 증언 등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보고 싶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선서와 맹세를 하게 하고(Deposition) 질문을 해 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전부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요구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판사에게 요청하여 요구 거부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디스커버리 과정이 끝나면 증거와 증언을 이용하여 판사(Judge)와 배심원(Jury)에게 분쟁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패배 당사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사 선택

지금까지 설명한 소송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직업이 변호사(Attorney)이고, 수많은 분쟁의 종류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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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