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와 핵심 내용 원고 준비
재판 당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각종 증거를 모두 들고 가는 것이다. 사진, 서면 계약서, 편지, 이메일(Email), 영수증, 녹음, 임대차 계약서, 수표, 각종 서류,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 재판 증거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본으로 준비함은 물론, 판사나 상대측을 위한 사본 또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원본과 사본(2부)을 가져가야 한다. 또한 판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글로 써서 가지고 가야 한다. 미리 원고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간혹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다. 또한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잘 정리하게 되어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관계자 및 전문인 증인 참석
증인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구인이나 피고의 입장에서 모두 유용하다.
청구인이나 피고 스스로 증인이 되어 증언할 수도 있고,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증인이 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전문 증인이 오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증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진술서 작성
중요한 것은 증인 모두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증인의 재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증언하고자 했던 중요 내용을 담은 진술서(Statement)를 작성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서 진술서 양식(Affidavit)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는 법원에서 선서(Oath)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다. 신청인과 피고는 물론 증인 또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서약 후 위증을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환장(Subpoena)의 효력 및 송달 과정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 및 진술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소액 법정 서기에게 소환장을 요청할 수 있다. 소환장이라는 것은 법원이 증인에게 재판 참석이나 진술서 작성을 명하는 것이다. 증인 소환장은 18세 이상의 성인 중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환장 송달 자체가 청구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증인에게 $15의 수고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수고비용은 소환장 송달 시 바로 지급되어야 한다. 증인이 재판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환장은 반드시 재판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보통은 5일 이상 전에 송달되어야 증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여긴다.
전문가 증언의 필요성
전문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의료 소송의 경우, 의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경우, 법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따른 수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 증인은 소환장으로 불러낼 수 없다.
변호사 및 법정 통역사 동반 여부
소액 재판 자체가 애초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소액 재판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 만약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자신을 제대로 변론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의 친구나 친척이 대신해서 법정에서 발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구인과 피고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일반 민사 소송으로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다. 만약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통역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에 통역이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면, 통역 공급이 가능해지는 날짜까지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판사 아닌 중재자(Arbitrator)를 선택한다면 보다 빨리 재판받을 수 있다.
소액 재판에서는 판사나 중재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소액 재판의 판결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이다. 보통 판사보다는 중재자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재자에게 판결을 일임하면 좀 더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중재자가 진행하는 재판은 좀 더 형식이 간단하지만, 판사가 재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재자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추가로, 배심원 또한 부를 수 없다. 배심원 재판은 판사가 맡은 재판에서, 피고가 배심원을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
합의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 있다
합의는 언제라도 대환영이다. 청구인과 피고는 재판에 앞서 합의를 할 수 있다. 만약 재판이 열리기 전,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금까지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소액 재판 서기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서 불필요하게 재판까지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 만약 합의까지는 도달했으나 합의금이 지급되기 전이나 합의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재판에 참석해서 재판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여러 노력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재판일을 받게 된다.
조정(Mediation)과 재판의 차이점
조정 (Mediation) 과정은 자발적이며, 비밀리에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이다. 다투고 있는 양측이 잘 훈련된 조정자와 함께 만나는 것이다. 조정이라는 것은 법원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파손되거나 없어진 물건에 대한 배상 같은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자는 양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것이지 판사나 중재자처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조정에 임할 때도 재판 때처럼 중요 문서들을 챙겨 가기를 권유한다. 만약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합의서(Settlement)에 서명하게 된다. 만약에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판사나 중재자가 판결을 내리는 재판으로 계속해서 소송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액 재판 서기에게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