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득은 미국 방문 및 이주의 첫걸음

외국인(Foreign National)이 미국 방문 혹은 미국에서의 취업이나 학업 또는 미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할 때 거쳐야 하는 첫 단계가 바로 비자취득이다. 비이민 (Non-immigrant) 비자는 보통 본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방문객(Visitor)을 위한 것이며, 그린카드(Green Card)라 불리는 영주권 카드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즉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 비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것은 사기(Fraud)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이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흔히 비자(Visa)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비이민 비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비이민 비자는 이민 체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종류의 비자이다. 비이민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 기간 및 어떤 종류 활동이 허락되는지 결정한다. 관광(Tourist) 비자는 미국 내 여행은 허락해 주지만 취업(Employment)은 허락하지 않는다. 취업(Employment-Based) 비자는 취업 자체는 허락해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고용인(Employer)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이민국에 비이민 비자의 연장 혹은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이민(Immigrant) 비자

이민 비자는 그린카드 즉 영주권(Permanence Residence) 신청 과정에 필요한 과정이다. 대부분 이민 비자는 청원인(Petitioner)이나 고용인(Employer) 또는 가족에 의해 요청된다. 이민 비자는 연간 한도가 있는 부류(Category)에 속한 신청자에게 더 중요하다. 영주권 신청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는 이민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민 비자 신청이 바로 신청자 이민 의지를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대부분 비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추후 신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중 의도 비자(Dual-Intent Visa)

이중 의도 비자란 미국에서 영주하겠다는 의도와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라는 뜻이다. 이중 의도 비자(Dual-Intent Visa)는 추후 비자 신청 보류 문제에 있어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특별한 비자는 일시 방문(Temporary Stay)뿐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도 그 효력이 중지되지 않는다. 이중 의도 비자는 대부분 취업 비자인 경우가 많지만 모든 취업 비자가 이중 의도 비자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