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이 보호장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Prosecutor)은 사기(Fraud)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사주나 간부가 사기 행각(Fraudulent Acts)을 벌일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게 할 수도 있다.
수탁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위반은 사기로 간주
법인 소유주는 수탁 책임을 지고 있다. 수탁 책임이란 위탁자에게서 위탁된 자금이나 재산을 적절히 보전하고, 그 관리 운용 상황이나 결과를 바르게 파악하여 위탁자에게 전달하는 수탁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Investor)는 법인 소유주가 회사의 자금 및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만약 소유주가 자금이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기(Fraud)로 간주하고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범법행위(Wrongdoing)는 소유주가 법인 자격(Corporate Status)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사주는 대중을 위한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다
기업의 사주는 대중을 위한 신의성실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만약 대중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피해 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충분한 지급준비금(Cash Reserve)이 있다고 거짓 주장함으로 대중을 현혹해 채권(Bond)을 판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이런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장막(Veil)이 그 사주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거짓 정보 유포
거짓 정보 유포는 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주가 장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수익(Revenues)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간주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용(Expense)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대출금을 갚지 않고 갚았다고 고의로 속이는 것은 모두 사기행위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 거짓 정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피해가 사기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회사 측은 법인 소유주의 발언(Statement)이나 소유주가 이메일 혹은 회사 간행물(Publications) 등을 통해 유포한 거짓 정보로 인해 금전적 손해 혹은 기업 평판 훼손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 거짓 정보가 소유주로부터 흘러나왔음을 추적할 수 있다면 그 소유주를 고소할 수 있다.
정보의 생략은 사기성 침묵
법인 소유주는 특정 정보에 대해 침묵함으로 다른 종류의 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 소유주가 어떤 재정적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런 정보의 생략은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주가 기업 수입이 각종 비용(Expense)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언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사기이다. 하지만 사기성 침묵은 투자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결함 제품의 회수(Product Recall)를 알리지 않는 것은 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관리 기관(Government Regulatory Agencies)에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고의적 청구금(Invoice) 미지급 사태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청구금(Invoice)을 받기 원한다면, 그 회사 사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만약 회사를 정리하고 그 남은 자금으로 또다른 법인이나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했다면, 그 사주를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사주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