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7381/2019

수익 무배분 전례있는 데이케어 동업자 

원고 강양실을 대표하는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의 파자드 라민 변호사가 2019년 4월 첫 소송장과 5월 수정 소송장을 통해 뉴욕주 퀸즈카운티대법원에 피고 뉴욕SR홈케어, 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에버그린 J.S.C., 에버그린플러싱뉴욕, 에버그린시니어데이케어센터, 뉴욕에버그린홈케어서비스), 뉴욕어덜트데이케어, 구병기(영어명 제임스 구)와 구현종(영어명 태미 구)을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라민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 2015년부터 동업을 시작해 데이케어, 홈케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으나 이후 수익을 적절히 나누지 않으며, 사업 경영선 및 소유권과 관련해 원고를 배제하려 들었다”며 “피고는 아프고, 병들고,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처벌받지 않으면, 데이케어 고객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4월 동 법원에 제출된 ‘김과 구 소송(Kim et al. v. Koo et al., Index No. 705526/2017)’을 참고하면, 2016년 2월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직원인 뉴욕SR홈케어의 파트너였던 김양과 최라파엘으로부터 수익을 나누지 않아 분쟁을 만든 전례를 갖고 있다.

동업자의 약속 “투자하면 절반줄게” 

피고는 김양과 최라파엘과의 파트너쉽을 끝내고 원고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았다. 이때 피고는 법적 문제 및 전략을, 원고는 고객관리 및 경영을 담당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데이케어에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일해주면, 50%에 달하는 회사 자본을 나눠준다고 약속 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8달에 걸쳐 원고는 피고와 함께 플러싱 소재 ‘뉴욕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에서 동업을 시작하는데 이내 센터는 크게 번성한다. 초기 2개였던 케어센터는 4개로 늘고, 고객은 100에서 800으로 늘어난다. 원고는 이때 피고가 계속 임금을 준다고 거짓말하며 거짓 동기부여 했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5월 SR홈케어 관련 ‘수익분배동의서’를 통해 2017년부터 49%의 수익을 약속했다. 또, 2017년 11월엔 엘림홈케어에이전시 관련 ‘투자분이체동의서’를 통해 45%의 지분을 약속했다.

동업자의 배신, 하루아침 해고통보 

피고는  2019년 4월 경부터 돌연 사업 경영선 및 소유권과 관련해 원고를 배제하려 들었다. 원고는 피고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로 고객을 빼 가고, 원고의 직위를 매니저로 낮추고, 회사자금을 상의없이 쓰고, 없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나에게 도전하면 짓밟아 뭉개 버리겠다” 등의 말로 위협하고, 갑자기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해고 통지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4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약 4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했으나, 하루아침에 짤리고 센터는 부도, 파산 직전이다”라고 호소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피고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계약 상 파트너가 아닌 직원처럼 대했으며 모든 자본권을 상의없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또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투자하고 일해주면 회사 자본을 나누어 준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라민 변호사는 이외 피고에게 부정 축재, 횡령,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정서적,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