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17799/2018
코리안K9레스큐 vs. 베드독스온니 ‘강아지 반환’ 소송, 베드독스온니 “강아지 못 돌려줘”
뉴욕에 있는 한국 동물 보호 단체가 미국의 동물 훈련소를 상대로 진행한 ‘강아지 반환 소송’의 답변이 접수됐다. 2018년 11월 원고 코리안K9레스큐(Korean K9 Rescue, Inc, 이하 KK9)가 피고 베드독스온니(Bad Dogs Only, LLC), 더핏펍(The Fit Pup), 한나 사오나, 조니 에스피나 상대로 ‘불법 구금 혐의’가 있다며 뉴욕주 대법원에 강아지 ‘개리(Gary)’를 돌려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12월 피고를 대표하는 F. 윌리엄 살로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F. William Salo)의 살로 변호사는 답변을 통해 모든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개리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베드독스온니 “부당 구금? 말도 안되”
피고는 원고가 개리의 법적 소유자임이 증명하지 않아 ‘부당 구금(Wrongful detention)’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원고의 ‘물권 회복(Replevin)’ 주장은 불법 구금과 의미상으로 중복되어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피고 베드독스온니 “소장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
피고는 소장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전달된 소장은 훼손된 상태로 소장의 장소, 원고의 주소, 소송 번호, 소환장 날짜, 법률 보조원 등을 알아볼 수 없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피고는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개인적 관할권을 갖지 못함을 밝혔다.
피고 베드독스온니 “도와달랄 땐 언제고”
피고는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 원고와의 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진행됐으며, 이때 원고는 피고가 무한정 개리를 돌보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또, 개리를 약 14개월 더 돌보았던 사실은 개리의 극단적 행동 양상에 필요 때문이며, 본인은 개리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만 가졌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피고 베드독스온니 “개리, 못 돌려줘”
피고는 개리의 반환을 거부했다. 본인이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아 개리를 지켜온 법적 소유자라는 근거에서다. 피고는 개리의 몸속에 있는 신원 식별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도 소유자 변경을 요청했다. 동시에 법정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보상을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 변호는 맥더모트윌앤이머리(McDermott Will & Emery) 법률사무소의 티모시 C. 크램톤, 존 J. 칼란드라 변호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