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0659/2012, 8/6/12 (Grays, J.) *소송 종료

뉴욕오피스시스템즈 “캐논USA 제품 공급하라”

2012년 원고 뉴욕오피스시스템즈가 피고 캐논USA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는 다른 딜러에게 제품을 판매한 같은 조건에 원고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장비들을 대신 판매 및 서비스 해주기로 한 업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장비들을 공급하는 업체다.

뉴욕오피스시스템즈와 캐논USA의 갈등과 계약 파기

사업 파트너였던 이들 관계에 점차 갈등이 번지기 시작했다.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피고를 사취했던 한 개인을 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피고가 모르는 대리점을 개설하기도 해 이들의 계약이 파기됐다. 원고는 법원에 “피고 제품 판매권을 회복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포함한 약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 “캐논USA 못 판다고 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에게 법원의 예비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전망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 ▲법원 명령 없이 전망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회사 자본의 가치를 증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법원의 명령없이 사업은 망할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을 못 판다고 망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법원은 원고에게 사업 상대를 피고의 경쟁 업체로 바꿀 것을 조언했다. 또, 법원은 “금전적으로 보상 가능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