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서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구두 계약의 경우, 양 측 각기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자 전원 서명이 있는 계약 문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관련자 본명 및 법적 명칭 확인 필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업체, 그리고 사업체와 사업체 사이에 맺어진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사업체 법적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름을 계약서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전 면허증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License)이나 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통해 반드시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특별히 사업체 경우, 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합명회사(Partnership), 일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등 사업체 종류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 직원이 아닌 대표와 같이 법적 책임자로 등록된 사람과 계약을 해야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서명한 사람 직위(Title/Position) 또한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에 잘못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법정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

계약서 내용은 법조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이 읽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 책임 및 의무를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내용 안에 계약 기간 및 날짜뿐 아니라 비용 및 보수 지급 방법이나 시기와 같은 내용도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또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개인 생활이나 기업 중요 정보 및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 자체를 비밀로 한다는 항목을 포함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계약 취소 방법 명시

계약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어떤 경우에 계약이 취소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어떤 날짜가 지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계약이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정확한 계약 취소 방법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계약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서로 책임과 의무가 다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 계약서 취소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므로, 분쟁을 더욱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4)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분쟁 해결 방법 명시

만약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벌금, 혹은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등의 구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 계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특별히 양측 근거지(나라 혹은 지역)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분쟁 해결을 어느 법원에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원 위치가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준비작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과 법원 중재 중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재판보다는 중재 과정이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원 및 변호사 등 소송 비용을 어느 쪽이 지불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5) 서명 후 공증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공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공증을 같이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본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6) 수정

만약 서명하기 전, 수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에 서로 합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내용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뒤, 관련자 모두의 이니셜(Initial: 성명의 첫 글자들)을 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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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