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2525/2019

원고와 피고의 입주계약

2019년 2월 뉴욕주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원고 유 타오 T 젱(Yu Tao T Zheng)을 대표하는 케빈커벵퉁 (Kevin Kerveng Tung) 법률사무소의 케빈 K. 퉁 변호사가 피고 쿠 태 우(Ku Tae Woo)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에 결함이 잔뜩인데 수리는 커녕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보상을 호소했다. 2018 9월 바이어인 원고는 피고의 자산을 구매하며 ‘입주계약서’를, 11월에는 계약서의 수정안을 작성했다 . 이때 양측은 건물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김&김(Kim&Kim) 법률사무소의 다니엘 D. 김에게 에스크로 명목으로 다운페이먼트금 14만5천 달러를 입금했다.

원고 수리 요청에 ‘모른체’, 계약금은 ‘꿀꺽’

퉁 변호사는 계약 이후 원고가 집 주위 도로가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천장과 화장실에 금이 있는 점 등을 발견하며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계약 종료에 준비되지 않았고 다시 소유권을 반환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클로징 날짜를 1월 경으로 정했다고 했다. 퉁 변호사는 2019년 1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통지했으며 원고는 에스크로이에게 다운페이먼트 지급 거부 통지를 보내며 다운페이먼트 총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계약위반, 부정축재 및 허위진술 혐의

퉁 변호사는 피고에게 ‘계약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대로 건물의 상태를 설명하지 않고, 수리를 약속했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다운페이먼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정축재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원고의 다운페이먼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허위진술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1풋 이상 되는 결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퉁 변호사는 법원에 계약금 및 이자 반환,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미국 민사소송법내 절차로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선언하는 것) 및 기타 구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