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3187/2013

강OO “혼인신고 않는 남편, 재산 마음대로 사용했다”

2013년 원고 강OO을 대표하는 자니스 Y. 정(Janice Y. Chung) 법률사무소의 자니스 Y. 정 변호사가 강OO의 남편 김OO을 상대로 뉴욕주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원고와 결혼하며 혼인신고를 약속한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남용했다”고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남편, “세금 문제 해결되면 혼인신고 하겠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풀려야 할 다양한 세금 문제가 있다”며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피고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본인을 원고의 남편이라고 소개했고, 그의 딸 결혼식 초청장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부부 사이이며, 딸의 부모라고 소개했다.

남편, 공동 재산으로 2개 콘도 구매해

원고는 피고와 2007년 2월 만나 결혼했다. 결혼 하기 이틀 전 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부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공동 계좌로부터 자금을 사용해 맨해튼의 46가와 52가에 위치한 2개의 콘도를 구입했다. 피고는 건물 매입이 결혼 생활을 위한 좋은 투자라며, 한국에서 렌트를 받다가 은퇴 후 돌아가 살자고 원고를 설득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을 본인 이름으로만 등록했으며, 원고와 수익을 일절 나누지 않았다.

남편, 생활비 주지 않고 몰래 대출받아

원고는 피고가 결혼 전 약속한 바와 다르게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주지 않아 본인 자산 및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원고는 한국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데 35만 달러가 들었으며, 이를 혼자서 부담해야 했다고 했다. 이외, 피고는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져간 후 원고 몰래 2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원고는 법원에 콘도 재산분할을 신청했다.